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혜택 내용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원문 출처: 충청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양부모에게 입양을 축하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 부모가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다른 입양 관련 정책과 함께 고려하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입양축하금 지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입양 가족에게 금전적 도움을 줍니다. 신청할 경우 아동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신청서의 정확한 기재와 필요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나 정보 누락으로 거절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입양 관련 서류와 장애인 증명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입양 활성화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선정기준 입양신고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서비스 내용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전화문의 천안시청 아동보육과 041-521-3678 근거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입양신고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