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세대 및 35세~39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 가구로, 특히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정책과 함께 다양한 한부모 가족 지원법과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인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위한 교육이나 직장 훈련 등의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 미달이나 필요한 서류 준비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정확히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상황과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대학입학금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
○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서비스 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 대학입학금 :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당 1회, 2,000천원 한도내에서 장학금 제외한 차액 실비지원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1회, 100천원 지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5만원/인) 전화문의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64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