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경상북도 경주시

한부모가족지원(도비) (경상북도 경주시)

상시경상북도조회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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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대학입학금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 ○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서비스 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 대학입학금 :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당 1회, 2,000천원 한도내에서 장학금 제외한 차액 실비지원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1회, 100천원 지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5만원/인) 전화문의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64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 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문의처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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