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상북도 경주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경상북도 경주시)
상시경상북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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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북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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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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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기리며 예우 및 처우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 이상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선정기준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 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19. 특수임무유공자 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서비스 내용 ㅇ 보훈명예수당 월 100,00원(분기별 지급) ㅇ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접수 전화문의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054-779-6614 근거법령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 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19. 특수임무유공자 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문의처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054-779-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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