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시간: 연중(09:00~18:00) 2) 보조기기 수리: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보청기 부품교체 및 수리 3) 수리비 지원: -보장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지원(본인부담50%)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지원(본인부담50%)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일반 장애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장애인은 지원금을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제도로, 자립 생활을 돕는 지원책으로 활용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애인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분들은 이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리비를 지원받아 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계속할 수 있으니, 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서류 미비나 자격 요건 불충분 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수리 항목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저소득층 장애인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수리 내역과 견적서를 준비하세요. 또한, 관련 서류와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신분 증명서를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일반 장애인 선정기준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보조기기(휠체어, 스쿠터) 및 보청기 사용자 서비스 내용 1) 운영시간: 연중(09:00~18:00) 2) 보조기기 수리: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보청기 부품교체 및 수리 3) 수리비 지원: -보장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지원(본인부담50%)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지원(본인부담50%) 신청방법
신청방법: 보장구 - 케어런의료기에 신청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에 신청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전화문의 케어런의료기(보장구) 02-900-3116 강북구수어통역센터 02-990-087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