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주민,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30대 이상의 저소득 가구 가장이나 한부모 가족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한 가구 세대주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금은 매년 설과 추석에 각각 2회 지급되니 미리 준비하고 일정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가 명절을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구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대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신청 전에 요구되는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이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비스 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전화문의 강남구 사회보장과 02-3423-5863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