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1,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후 퇴소한 '모'로, 직업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창)업 후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자격 조건이 복잡할 수 있어, 입소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졸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용도가 주거, 창업, 자기계발 등으로 다양하므로, 활용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립을 준비하는 데 이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데 사용하여 원활한 자립을 도모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종종 퇴소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마감일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거절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증명서 2. 자립지원금 신청서 3. 신분증 사본 4. 기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서비스 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신청방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전화문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www.gg.go.kr 근거법령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
선정 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문의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