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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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군위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지원 대상이며, 정기적으로 월 1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 미비로 인한 신청 거부를 피하려면 자세한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 원이 지급되므로, 이러한 혜택을 잊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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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지원금을 활용하면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고 존경받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서류 미비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자격 요건을 검토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훈대상자 자격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기한을 체크하세요. 또한, 모든 서류가 정확히 작성됐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서비스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문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