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대구광역시 군위군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상시대구광역시조회 1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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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대구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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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서비스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문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문의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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