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구광역시 군위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상시대구광역시조회 2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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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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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대구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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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선정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서비스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전화문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선정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문의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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