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구광역시 군위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상시대구광역시조회 20회
상시 신청출처: 대구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대구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75세 이상의 노인이나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할 신청서류를 빠뜨리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원은 다른 장제 지원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정책은 무연고 시신의 관리를 돕는 장치로,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장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나은 장례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무연고 사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다름의 관리기관의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 거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반드시 무연고 사망자의 확인 문서와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정책 요건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선정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서비스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전화문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선정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문의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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