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구광역시 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시대구광역시조회 15회
상시 신청출처: 대구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대구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자에게 300천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로, 사망일 현재 수성구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약 1,730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족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 기한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신청 방법은 유족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장례비 등의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고인의 사망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경우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고인의 사망일이 명시된 관련 서류와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그리고 신청서 양식을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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