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시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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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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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미용할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여 경로우대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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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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