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상시경기도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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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서비스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전화문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하늘쉼터팀 031-345-2832 근거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문의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하늘쉼터팀 031-34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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