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 이용료의 8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1년 이상 의왕시에 거주한 사람의 가족으로, 최근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사망자가 의왕시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빠른 신청이 지원금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을 통해 장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의 장례를 준비 중인 분들은 이 지원금을 통해 보다 경제적으로 화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 서류가 누락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을 미리 확인하여 잊지 않도록 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서비스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전화문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하늘쉼터팀 031-345-2832 근거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