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의 가구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구로,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포함된 4대 이상의 가족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할 때 주민등록 확인에서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효행장려수당 외에도 노인복지 관련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다른 정책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효행장려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돌보는 분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더 나은 효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효행의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효행을 실천한 자신의 내역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선정기준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서비스 내용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대상자 확정→신청인 계좌입금 전화문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 근거법령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