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상시경기도조회 1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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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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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선정기준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서비스 내용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대상자 확정→신청인 계좌입금 전화문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 근거법령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문의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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