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의왕시)
상시경기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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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24. 12.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 39세 무주택 청년
※ 자세한 자격기준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선정기준 - 거주: 2024. 12.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전입신고 필수)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직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서비스 내용 최대 40만원까지 실비지급 신청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잡아바 홈페이지) 전화문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근거법령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제 19조
선정 기준
- 거주: 2024. 12.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전입신고 필수)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직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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