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5.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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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특히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위로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가 문의는 관련 부서에 전화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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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이라면 이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즉시 처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로 서류 미비나 등록된 보훈대상자와 신청자의 관계가 불명확할 때 발생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유가족의 관계 증명 서류, 참전유공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참전유공자 유가족을 위로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사망한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 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 서비스 내용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04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