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상시경기도조회 1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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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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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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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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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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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1개월 이전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 가구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임대차액 3억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서비스 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전화문의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87-2953 근거법령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지원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문의처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87-2953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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