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혜택 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신생아 출생 및 입양 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가 대상이며, 첫째 아이를 갖거나 입양한 가구에게는 10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5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시,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센터 방문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주시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도 있으니 이를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출산장려금 지원을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아이 출생 시 지원을 신청하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민등록지가 여주시가 아닌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점검하세요. 또한, 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2) 지원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서비스 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근거법령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