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장애인 등 특정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심한 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에게 유리합니다.
신청 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주시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확한 신청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여주시에서 제공하는 수도요금 감면은 장애인 가족, 다자녀 가구, 한부모 및 조손 가구 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가구의 유형과 소득 증명서가 부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 가구 유형(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하는 감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의 정의는 3자녀이며, 미성년 자녀가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면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신설 2015.1.9〉〈일부개정 2019.6.24.〉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신설 2015.7.27.〉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0.〉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11.23.〉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서비스 내용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서 작성 전화문의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관련 웹사이트 여주시 수도사업소 https://www.yeoju.go.kr/water/ncoe/index.do 근거법령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선정 기준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감면은 인당 ,다자녀 및 한부모 가족 감면은 가구당 5톤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2.27.〉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11.23.〉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관련 웹사이트 여주시 수도사업소 https://www.yeoju.go.kr/water/ncoe/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