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 내용
1) 융자금액 - 세대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2)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융자금지급 방법 :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시장이 직접 계좌입금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3천만 원 한도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으로, 특히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이 필요하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서류 준비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하며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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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정책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어려운 점도 유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를 점검하세요. 필요한 서류(소득 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무주택자 서비스 내용 1) 융자금액 - 세대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2)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융자금지급 방법 :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시장이 직접 계좌입금 전화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근거법령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