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세입주보증금 - 신청기한및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융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촉탁승락서, 전세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기간 : 3년 - 구비서류 :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월세 또는 무료 임차자,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구비서류 준비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융자 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조건에 맞는 최적의 융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저소득 가구가 생활과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서류 불충분, 소득 기준 초과 등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고, 기준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소득증명서, 신분증 등)를 준비하세요. 또한, 경주시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기한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전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 및 무료임차자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서비스 내용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방법 1)전세입주보증금 - 신청기한및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융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촉탁승락서, 전세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기간 : 3년 - 구비서류 :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전화문의 경주시 복지정책과 054-779-6634 근거법령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