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위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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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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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전화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706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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