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정읍시의 10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와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정읍시에 거주하며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부부 합산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받지 못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길고, 매년 신청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신혼부부나 청년이라면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서류 준비와 함께 신청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택 구매에 관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대출 계약서, 소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 기간과 이자 지원 비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 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세대 서비스 내용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전화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683 근거법령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
선정 기준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