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혜택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 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인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효도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1년 이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을 둔 가구가 좋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꼭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효행장려금은 연 1,000,000원 지급되며, 설과 추석에 각각 500,000원이 나뉘어 지급되므로 가계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경로우대지원 정책은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이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할 때 가구의 효실천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4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효를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전화문의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근거법령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