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혜택 내용
* 지급내용 -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확보된 구호세트 외에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쌀, 부식류, 즉석식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
신청 방법
재해로 인해 일시대피 또는 임시주거시설 거주 시 구호물품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게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할 때 구체적인 손실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호 물품은 방문 신청이나 전화로 요청 가능하며, 연락처는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 긴급 구호가 필요할 때, 이 정책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재해 상황에 대한 증명 부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적시에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이 겪고 있는 재해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재난재해시 긴급구호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 서비스 내용 * 지급내용 -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확보된 구호세트 외에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쌀, 부식류, 즉석식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 신청방법 재해로 인해 일시대피 또는 임시주거시설 거주 시 구호물품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51-440-4316 근거법령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