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부산광역시
재해재난 긴급구호 (부산광역시 동구)
상시부산광역시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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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혜택 내용
* 지급내용 -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확보된 구호세트 외에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쌀, 부식류, 즉석식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
신청 방법
재해로 인해 일시대피 또는 임시주거시설 거주 시 구호물품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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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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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재난재해시 긴급구호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 서비스 내용 * 지급내용 -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확보된 구호세트 외에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쌀, 부식류, 즉석식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 신청방법 재해로 인해 일시대피 또는 임시주거시설 거주 시 구호물품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51-440-4316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선정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51-44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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