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동두천시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동두천시)
상시경기도조회 1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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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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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동두천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동두천시 1개월이상 거주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65세미만) : 월 50,000원 - 보훈명예수당(65세이상) : 월 1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본인) : 월 5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유족) : 월 20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21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인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신청시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화문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근거법령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동두천시 1개월이상 거주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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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경기도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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