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경기도 동두천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건 완화 (경기도 동두천시)

상시경기도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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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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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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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복지대상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상세 내용

지원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장애인(중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서비스 내용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신청방법 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전화문의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860-3189 근거법령 수도급수조례 제 40조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문의처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86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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