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동두천시
행려자 보호 (경기도 동두천시)
상시경기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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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시설입소, 기타,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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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행려자(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선정기준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서비스 내용 행려자 보호 및 지원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행려환자 선정기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기피 자 3)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제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서 사체처리 검사지휘에 따름) 신청방법 서비스 제공 절차 - 보호 필요 행려자의 발견 -> 신원확인 및 필요 서비스별 조치사항 진행 -> 귀향조치, 병원치료, 장제처리 등 지원 전화문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2 근거법령 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선정 기준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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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경기도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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