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으로,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한 이들이 해당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으로, 유사 목적의 타 자립금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지원받는 이들이 반드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의 사례심의를 거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기관과의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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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지원금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립정착금을 활용하여 주거비, 교육비 등을 미리 계획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점검하세요. 또한,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
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
②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
③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선정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지급 가능) - 만18세 이후 퇴소하거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24년 4월 25일 이후 퇴소 또는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 이용) *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 서비스 내용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추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심사)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사례심의위원회
○ (지급결정) 경기도 전화문의 경기도청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4794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청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https://www.gg.go.kr/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http://www.stand1824.kr/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http://www.stand1318.com/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
선정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지급 가능) - 만18세 이후 퇴소하거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24년 4월 25일 이후 퇴소 또는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 이용) *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