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분들이며, 특히 유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지나치면 지원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위로금을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구비서류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니 서류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자격 미비나 서류 누락이 가장 흔합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필수 서류인 사망진단서 및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체크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기준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서비스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신청방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등 요건확인 → 사망위로금 지급 전화문의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513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