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혜택 내용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원문 출처: 대구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무연고자 및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이나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주대상입니다.
신청할 때 장례비용이 800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장례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제공되므로,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공영장례 서비스는 저소득 가구나 한부모, 조부모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자는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를 미리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되는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에 시간이 지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자신이 저소득 계층인지 확인하고, 관련 가족관계 서류 및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방법과 기한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서비스 내용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053-803-6261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