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여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여주시 1년이상 거주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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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2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층이 해당합니다.
신청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참전유공자의 기본증명서와 함께 사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여주시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가 상담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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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이 지원금을 통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이 정책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배우자의 참전유공자증을 준비하고, 소득 증명을 체크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
상세 내용
지원대상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여주시 거주 1년 이상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서비스 내용 월 12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여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여주시 1년이상 거주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전화문의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031-887-2212 근거법령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