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자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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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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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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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상세 내용

지원대상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선정기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서비스 내용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신청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전화문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43 근거법령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문의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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