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27회
상시 신청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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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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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8. 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둘째아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명시된 자녀 수가 기준이므로, 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읍시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여러 혜택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둘째 아이 이상을 둔 가정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건강한 생활과 체육 활동을 활발하게 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과정에서 가정의 자녀 수가 불명확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반드시 자녀 증명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자녀 수 확인, 관련 서류 준비 및 체육시설 이용 계획을 세우신 후 신청하세요. 서류와 시설 이용 규정을 미리 숙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상세 내용

지원대상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서비스 내용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전화문의 정읍시청 체육진흥사업소 063-539-8261 근거법령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문의처

정읍시청 체육진흥사업소 063-539-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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