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혜택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사망자 최종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원문 출처: 인천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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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나 배우자와 같은 직접적인 가족들이 이 지원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는 제외되므로 중복 수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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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기회를 활용하세요. 유족이 된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사유로는 서류 미비, 신청 기한 초과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요건 확인이 중요하며,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망증명서, 관계증명서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격증명서도 체크하여 함께 제출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사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실현
상세 내용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선정기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사망자 최종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032-880-4266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