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장애인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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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생활여건이 어려운 생활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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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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