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장애인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

생활여건이 어려운 생활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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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출처: 서울특별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2.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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