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10300가구 x 2회(설, 명절)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 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혜택 내용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와 차상위 아동·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동주민센터에서 제출된 명단이 기준이 되므로,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추천이나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절위문금 외에도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차상위 아동·청소년이나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으니,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정책은 명절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수급자와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서나 서류 미비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 정확한 정보 기입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자신이 해당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소득 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또한,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10300가구 x 2회(설, 명절)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 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선정기준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서비스 내용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전화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9 근거법령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선정 기준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