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혜택 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로, 첫째 아이의 경우 180일 이상 거주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출생아의 주민등록표에 부모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점을 놓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니, 출산장려금 외에도 관련 정책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출산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아기 용품 구입이나 양육비 등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더 나은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신청서 누락, 요구 서류 미비 등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2) 지원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서비스 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근거법령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