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진주시
효도수당 지급 (경상남도 진주시)
상시경상남도조회 2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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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선정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서비스 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전화문의 진주시 노인장애인과 055-749-8545 근거법령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선정 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문의처
진주시 노인장애인과 055-749-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