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상시경상남도조회 2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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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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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지역화폐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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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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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선정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근거법령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문의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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