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경상북도
한부모가족지원(도비) (경상북도 경주시)
상시경상북도조회 6회
상시 신청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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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대학입학금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
○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
혜택 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 대학입학금 :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당 1회, 2,000천원 한도내에서 장학금 제외한 차액 실비지원
○ 학습재료비 : 도내…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세대와 3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한부모로, 특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이들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자립정착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정책 안내를 꼭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및 조손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급 가능한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소득 증명 서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 및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세요.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 복지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대학입학금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
○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서비스 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 대학입학금 :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당 1회, 2,000천원 한도내에서 장학금 제외한 차액 실비지원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1회, 100천원 지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5만원/인) 전화문의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64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 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문의처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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