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상시교육부조회 2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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