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산 장애인가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혜택 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다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신청시 자녀가 만 3세 미만이여야 함. 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 지원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내 신청을 못한 경우 나.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장애인가정에게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청주시에 거주하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부모로,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제공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어떤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활용하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장애인 등록증과 출생 증명서 등 필수 서류 미비로 인한 거절이 자주 발생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꼭 갖추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장애인 등록증 유효 여부 확인 2. 출생 증명서 준비 3.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확인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 장애인가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화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다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신청시 자녀가 만 3세 미만이여야 함. 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 지원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내 신청을 못한 경우 나.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전화문의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94 근거법령 청주시장애인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
선정 기준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화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