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4.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방에 기여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망 유공자가 이미 사망위로금을 받았다면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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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어요. 이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유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하면 거절될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보훈대상자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한 사전 정보도 미리 조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사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실현
상세 내용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선정기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사망자 최종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032-880-4266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