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상시인천광역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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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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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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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서비스 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 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 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032-880-4271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032-88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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