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 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혜택 내용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에게 반찬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와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입니다.
신청할 때 자녀나 보호자와 동거 중인 경우 지원받지 못하므로,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찬 배달 서비스는 예산에 따라 재배정되므로, 대기자로 등록하면 결원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반찬을 제공하여 영양을 챙길 수 있게 돕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받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하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할 때 소득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주지가 해당 지역이 아닐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범위와 반찬 종류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 증명서, 신분증, 거주지 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이용 내역이 있다면 참고자료로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 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선정기준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전화문의 양구군 사회복지과 033-480-2482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선정 기준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