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안양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경기도 안양시)
상시경기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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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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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
상세 내용
지원대상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내용 분기별 300천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8045-5554 근거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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