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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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분기별 300천원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주 대상이며, 이들은 주로 중장년층 이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부양의무자만 가능하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안양시의 복지정책과에 전화 문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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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보훈명예수당 지원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생계를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청 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보훈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를 준비했는지 점검해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
상세 내용
지원대상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내용 분기별 300천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8045-5554 근거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