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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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교재비 지원에 제외됩니다.
인천광역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에 기반하므로,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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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은 자녀의 학습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안정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금의 사용 계획을 세우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종종 소득 기준 미달이나 서류 누락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서류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득 확인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한부모가족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소득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기간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서비스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