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 거주기간 3년 미만의 경우 - 대상학생 :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 호 자 :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5년도 1월1일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
혜택 내용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방문 또는 e메일(ghedu@korea.kr)
원문 출처: 인천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강화군민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만 30세 미만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로는 강화군에 거주하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한 대학생과 저소득층, 장애인 학생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이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와 60점 이상의 성적이 필수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 방법으로,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강화군 등록금 지원사업은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족해야 할 조건이 없으므로 신청 대상이나 참여 자격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지원 받을 학기와 교육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기간과 방법 역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강화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작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 거주기간 3년 미만의 경우 - 대상학생 :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 호 자 :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5년도 1월1일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100분위 성적 50점 이상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선정기준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 거주기간 3년 미만의 경우 - 대상학생 :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 호 자 :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100분위 성적 50점 이상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서비스 내용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e메일(ghedu@korea.kr) 전화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032-930-3328 근거법령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
선정 기준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 거주기간 3년 미만의 경우 - 대상학생 :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 호 자 :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100분위 성적 50점 이상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