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경기도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경기도 김포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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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
혜택 내용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김포시청 생활보장과 031-980-5182 근거법령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제3조 제3호 및 4조 제3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문의처
김포시청 생활보장과 031-98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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