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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불필요(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5월, 10월) - 지급방법 : 보호자(또는 아동)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위탁 아동도 포함되어, 생필품비를 필요로 하는 취약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선정 기준에 맞는 아동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5월과 10월에 각각 지급되며, 보호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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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가정위탁 아동을 돌보시는 분은 생필품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 두 차례 지급되니, 필요한 물품 목록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급 시기는 5월과 10월이라는 점도 명심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 및 아동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지급일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미리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고교재학아동 포함) 2)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장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5월, 10월) - 지급방법 : 보호자(또는 아동)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