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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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울릉군에 거주하며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에게 30만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층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오래된 세대의 참전유공자 및 이들의 유가족으로, 사망 당시 울릉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작성해야 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처리되므로, 세부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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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위로금을 통해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제출 서류의 불일치입니다.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참전유공자의 신분 증명서와 사망 진단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점검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 거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사망당시 울릉군 거주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 또는 군 주민생활지원과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일자 :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 계좌 전화문의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177 근거법령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관내 거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사망당시 울릉군 거주